충북 5개 소상공센터 관리권 이관

법률개정 뒤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

2011.03.23 20:30:15

충북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권한이 각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권을 지난 2006년부터 16개 시.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충북중기센터에서 청주와 충주, 제천, 음성, 옥천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는 57개 센터와 17개 분소에 359명의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창업교육과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국가 위임 사무를 비롯해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박람회 개최의 지자체 고유 업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빠르면 하반기 관리권 이관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센터의 설치·운영권을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토록 결정했는데, 지자체로 이양한 것을 다시 중앙에서 가져가는 것은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관리권이관에 따른 반발은 없는 상태로 소상공지원센터의 업무와 인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진흥원측은 사업은 중기청 및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인사권과 예산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여서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센터의 관리권을 이관 받아 진흥원에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며 "충북의 경우 기존의 소상공센터 조직과 업무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관리권이 이관돼도 현재와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