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 내 정식품이 최근 두유 업체들과 두유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에 귀추 주목.
공정거래위는 두유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함께 올리기로 담합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정식품은 2007년 말 국제 대두 가격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2·3위 업체인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공동 가격인상을 제안해 2008년 2월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각각 10.4%, 10.0% 가격을 인상했고, 하반기에는 세 업체 모두 11.2%(정식품), 11.7%(삼육식품), 11.8%(매일유업)씩 가격을 인상.
이에 대해 정식품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99억원의 과징금은 두유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