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로한, 보호관찰 위반 징역형

2010.09.26 14:59:52

할리우드의 트러블 메이커 린제이 로한(24)에게 결국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법원은 마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로한에 대한 체포영장을 20일 발부했다.

법원은 로한에게 이달 24일 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로한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타깝게도 나는 최근 약물검사에서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로한에게 수시로 이뤄지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때마다 30일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앞서 로한은 지난 7월 음주약물운전과 보호관찰 위반혐의로 90일간의 실형과 90일간의 보호감찰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로한의 실제 수감 기간은 13일이었다.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어들어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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