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부터 정확히 60년 전 오전 5시. 북한 공산군의 야포 소리가 3·8선 이남의 새벽을 갈랐다. 한반도에 씻을 수 없는 핏빛상처를 안겨준 6·25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1950년 6월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 미국과 소련이 휴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3년 여간 지속됐다. 이 전쟁으로 남·북 합쳐 약 450만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민족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전쟁 발발 후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국군이 목숨을 내던지며 그토록 지켜내려고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다.
그러나 그 영웅들은 잊혀져가고 있다. 아니, 처절할 만큼 소외받고 있다. 60년 전에는 이념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충북지역 영웅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을 들여다본다.
◇충북지역 참전용사 현황
충북연고의 전사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살아남아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현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생존 유공자는 전상군경 1천121명, 무공수훈자 892명, 6·25참전유공자 7천453명 등 모두 9천466명이다. 이중 매년 300여명이 병들거나 노환으로 숨지고 있다.
생존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참전유공자는 93세(2명)다. 반면 가장 나이가 적은 유공자는 69세(1명)다. 만 9세에 참전했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78세로 1천447명이 생존해 있다. 다음으로는 79세 1천252명, 80세 1천172명, 81세 1천79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90세 이상은 93세 2명, 92세 3명, 91세 7명, 90세 13명 등 25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영웅들은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다친 기록 있어야만 보상 가능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상이군경은 지난 1961년 국가보훈처가 창설되면서 인정됐다. 그 이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보상을 해줬다. 상이군경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나뉘는데 전쟁 중 다친 사람이 전상군경에 해당된다. 공상군경은 군 복무 중 다친 사람을 일컫는다.
상이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 기본 사항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는 소속 군 기관에 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병상일지나 치료내역 등을 통해 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1~7급으로 나눠 상이군경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6·25전쟁 당시의 기록의 남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심하게 다쳤어도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참전유공자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여기에 있다.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은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됐다.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무공수훈자 역시 병적 증명 등 기본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그 외에 무공훈장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행안부 및 소속 군 기관을 통해 수여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6·25참전유공자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지 못한 모든 참전용사다. 병적 증명만 되면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가 지난 2002년부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됐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모두 참전용사지만 보상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
상이군경은 급수(1~7급)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난다. 1급의 경우 보상비 217만4천원, 간호비 191만9천원 등 최대 409만3천원이 지급된다. 1급은 사지절단이나 무의식 장애 등의 중부상자가 받는 급수다.
7급은 보통 경상자로 최저 30만9천원이 지급된다. 그 외에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교 공납급이 면제되며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
또 상이군경 본인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유가족은 본인부담액의 60%가 감면된다.
생계곤란자로 인정될 경우 월 9만원에서 20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특별주택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교통비, 전화·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각종 세금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무공수훈자 역시 생계곤란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며, 상이군경에 준하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6·25참전유공자들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월 9만원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2002년부터 지급된 5만원에서 늘어난 액수다. 그 외의 혜택은 의료비 60% 감면과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이 전부다.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지난해 월 3만원, 올해 월 5만원 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6·25참전유공자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지금의 지원 금액으로는 한 달 병원비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보상을 바라고 나라를 지켜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