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3월 이전 당선무효 시 상당구 재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재선거 실시사유 3월 이전 확정해야
기존보다 8일 앞당겨져…재선거 여부 가를 변수되나
재판부 심판 일정 속도…기한 넘길 가능성도

2021.01.05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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