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낸 구급대원 무혐의

2024.05.03 23:46:01

[충북일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신호 위반올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30대)씨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1명과 이송환자 1명이 다쳤다.

화물차 운전기사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화물차 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으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무원 신분인 데다 인명 피해가 있어 입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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