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차출 중학교 원격수업 전환

충북교육청 코로나확진 급증 긴급지침 마련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등교중단 권장
도내 9개 시·군,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교생 600명 초과학교 3분의 2밀집도 유지
청주‧제천 2단계 적용…전교생 400명 초과 3분의 1 등교

2020.11.29 1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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