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건축조례 개정안 놓고 열띤 공방

'충주지역 신축 아파트 이격거리 제한 완화'
찬성 측 "재건축 활성화·소득 증대"
반대 측 "사생활·일조권·조망권 침해"

2013.11.06 1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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