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 개시조차 못해

매년 2천여건 이상 의료분쟁 조정신청 발생하나 신청 각하율 30% 넘어
이개호 "당사자 주도로 양측의 입장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돼야"

2024.10.09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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