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단속을 기대한다

2009.09.24 18:43: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지난 23일로 시행 5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도박과 윤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듯 성매매가 법 시행 5년 만에 완전히 뿌리 뽑힌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드러내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던 집결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려지고,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 여성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428명에서 이듬해 561명, 2006년 1천714명, 2007년 847명, 지난해 1천33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1∼8월에만 395명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는 업소에 대한 수개월치의 신용카드전표 확인 등 경찰 수사가 변화된 것도 있지만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성매매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다.

충북경찰이 지난 4월 6일부터 5월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55명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313명이 마사지 휴게텔에서 적발됐다.

안마시술소가 264명(40.3%)으로 뒤를 이었고, '노래궁' 등 유흥단란주점이 37명, 티켓다방에서의 성매매 28명 등 순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차츰 성매매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점은 호평 받을만한 성과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경찰이 성인휴게텔과 안마시술소 등 드러내놓고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치우치면서 성매매여성 전용 공급망인 속칭 '여관발이'를 통한 성매매와 고급 가요주점에서의 '2차(성매매)'는 고착화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여관발이' 보도방은 3∼4곳으로, 일부 업소는 청주의 한 폭력조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년째 경찰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

고급 룸살롱도 마찬가지다. 2차를 나갈 경우 여성과 손님들이 혹시 있을 단속을 피해 비상구 등을 통해 개별 이동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버젓이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의 특별단속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충북지역에 유흥주점 746곳, 단란주점 410곳이 영업 중이지만 단속실적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상당구에선 90곳의 유흥주점들이 영업 중이다. 대다수 업소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제로다.

'청주의 빅3'라고 불리는 최고급 룸살롱이 밀집돼있는 흥덕구도 수년간 적발된 업소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단속 결과다.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관대하다는 오해를 살만도 하다. 경찰의 성역 없는 단속을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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