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은' 성매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5주년

2009.09.24 19:28:59

올해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특별법 시행 이후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드러내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던 집결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음성화·퇴폐화 되고 있는 게 성매매의 현 주소다.

◇음지로 파고든 성매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방아다리와 상당구 밤 고개, 흥덕구 사창동의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업소들은 몇 곳만 남아있는 채 대부분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등의 업소들이 성매매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고, 주택가에서도 성매매는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손을 이용해 성관계와 비슷한 성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속칭 '대딸방'은 신종 성매매로 손꼽힌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기는 마찬가지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대화방을 통해 접속한 남녀들이 대화를 나누다 장소, 시간, 가격 등을 정해 외부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이 이뤄지기도 한다.

노래연습장을 변경해 실내에서 나체쇼는 물론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노래궁은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하고 간판을 바꿔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여관에 공급해주고 있는 속칭 '여관발이' 역시 청주지역에 뿌리내린 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단속건수 매년 급증

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되레 음지로 파고들어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428명에서 이듬해 561명, 2006년 1천714명, 2007년 847명, 지난해 1천33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1∼8월에만 395명이 적발됐다.

성매매 장소도 다양화되고 있다. 충북경찰이 4월 6일부터 5월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55명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313명이 마사지 휴게텔에서 적발됐다.

안마시술소가 264명(40.3%)으로 뒤를 이었고, '노래궁' 등 유흥단란주점이 37명, 티켓다방에서의 성매매 28명 등 순이다.

◇관련법 제정 시급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는 더욱 은밀해졌고, '키스방' 등의 신종 성매매 업소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업주 등만 형사입건될 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성매매알선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단속기관과 행정기관의 합동전담팀을 구성해 단속활동에 나선다면 성매매 근절에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PC방 단속을 위해 전담팀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자 대부분의 게임장들이 문을 닫았다"며 "전담팀을 편성해도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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