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식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

2009.09.24 17:26:36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A예식업체 대표 K(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업자에게 출자금 상당액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끼쳤다"면서 "하지만 동업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4억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 2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건물을 담보로 41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동업자 S씨 몰래 8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하고, 법인 지분을 팔면서 S씨 등에게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S씨가 3년 전 횡령 등의 혐의로 K씨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 K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해 대검이 S씨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재조사를 벌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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