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보험설계사 입건

2009.09.23 17:39:0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 보험계약을 하고 수천만원의 수당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46)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친구와 친척 등 16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로 보험청약서를 작성, 수당 명목으로 12차례 걸쳐 6천3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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