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협박 40대 징역형

2009.09.23 17:38:51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 대해 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괴롭힘을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의 전화번호가 저장돼있다는 이유로 내연녀 B(40)씨를 폭행하고, B씨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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