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50대 징역6월

2009.09.22 18:05:34

6월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1시께 청주시내 한 놀이터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행인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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