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30대 법정구속

2009.09.22 18:05:04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사업장에 불을 지르고 허위 거래명세서로 보험금을 타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사기미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보험사를 속이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선 추측에 지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철거 대상이 되자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실제 불이 나자 장비를 4천여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명세서를 작성해 제출, 보험금을 타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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