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재판부 "후유증 호전 없으면 치료비 지급해야"

2009.09.21 17:59:47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A(49)씨 등 2명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9년 2월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년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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