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자 징역 1년2월 선고

2009.09.20 16:52:21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많고 사고 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은 채 도피하다 검거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된 바 없고 앞으로 합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청주시내 한 도로에서 횡단하던 B(50)씨 등 3명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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