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화물업체 대출사기단 기소

2009.09.17 17:40:51

청주지검 형사2부는 17일 화물운송회사를 차린 뒤 보험사로부터 출고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A(4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물류회사의 '바지사장'역할을 한 B(52)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C(42)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8월 서류만 있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물류회사 2개를 설립한 뒤 보험사로부터 화물차 37대 출고자금 명목으로 53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에 자금이 풍부하거나 대단위 운송계약권을 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뒤 보험사에서 출고된 화물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다른 일당을 통해 화물차를 처분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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