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착오로 유사석유 판매 과태료부과는 정당"

2009.09.16 18:22:18

종업원의 착오로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했다면 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떠나 지자체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6일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주유소 업자 A(34)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원의 착오로 등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상 제재조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유류공급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는 제대로 된 주입구에 유류를 주입해 혼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에서 채취한 시료가 2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돼 진천군으로부터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받자 직원이 저장탱크의 주입구를 등유가 아닌 휘발유 저장탱크로 연결해 빚어진 일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