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금품살포 50대 징역형

2009.09.15 18:01:14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 등 2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C(64)씨 등 6명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그간 지역 조합 선거에서 나타난 혼탁한 선거 문화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A씨는 지난 3월 12일 자택에서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C씨 등 7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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