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소액서민금융재단, 도내 전통시장 상인대표 등이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은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전통시장 상인대표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소액대출사업은 도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되면 총 대출금액은 10억원이다.
대출금을 지원받은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까지 4.5% 이내의 저리로 대출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기관 보다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