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로관리 소홀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2009.09.14 17:20:42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교각을 들이받고 숨진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곳은 직선도로가 굽어지면서 교각 사이를 통과하게 돼 있어 운전자가 정면의 교각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야간에 운전자들이 교각이 있음을 알고 주의해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충돌 시에도 충격을 흡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분담비율을 15%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지난 3월 1일 밤 11시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B씨가 승용차를 몰다 교각을 들이받아 숨지자 유족에게 보험금 7천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교각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성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