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래방 영업 35명 무더기 검거

2009.09.14 17:20:11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노래연습장에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일명 '보도방' 업주 이모(41)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 김모(19)양 등 14명을 고용, 노래연습장 19곳에 돈을 받고 알선해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김양 등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2만원 중 알선료 명목으로 5천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래연습장 업주 이모(50)씨 등 19명과 도우미 14명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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