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횡령돈 훔친 30대 영장

2009.09.14 17:19:51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거액을 횡령하고 도피중인 친구를 숨겨준 뒤 친구 돈을 훔친 A(3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청원군 오창읍 자택에서 친구 B(37)씨가 외출한 사이 이전에 B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현금 2억7천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공금 9억원을 횡령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친구 B씨가 거처제공을 부탁하자 자신의 원룸을 빌려 준 뒤 친구가 외출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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