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미끼' 수십억 챙긴 일당 실형

2009.09.13 16:54:09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값싼 임야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을 미끼로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기획부동산 업자 윤모(50)씨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해 소위 '묻지마 투자'를 광범위하게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나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있던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주시 일대 임야 11만9천여㎡를 사들여 분할한 뒤 이곳에 기업도시, 대운하 건설사업 등으로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735명에게 매입가의 3∼8배가 넘는 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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