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모체 내 사망 자체 상해죄 성립 안돼"

2009.09.08 17:26:05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임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여·37)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는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실낙태나 낙태미수 행위는 따로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 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상해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5월 임신 32주된 B(여·28)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내과로 내려 보내 다음날 오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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