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갚아라” 관광버스 기사 납치폭행

2009.09.07 09:43:3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관광버스 기사를 납치 감금한 뒤 폭행한 A(37)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청주시내 모 상점 앞에서 유류대금 34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관광버스 기사 C(32)씨를 납치한 뒤 폭행한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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