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범죄가 바뀌고 있다

집단적 범행에서 생계형 개별범죄로 변화

2009.09.07 19:06:47

충북지역 폭력조직의 범죄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권장악과 구역침탈 등 조직존속을 위한 과거의 집단적 범행이 최근에는 조폭임을 내세워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서민들을 폭행하는 등 '생계형 개별범죄' 행태를 띠고 있다.

세력규합을 통해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려해도 경기불황으로 자금줄이 차단돼 불가능해진데다 조폭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범죄단체활동죄'로 폭넓게 적용된 점이 조직범죄 변화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직와해…'잔챙이' 활개

1993년 청주에서 폭력조직간 감정대립으로 발생한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경의 '범죄소탕 180일 작전'이 시작됐다.

청색점퍼 차림의 외근형사들로 구성된 '백골단'까지 동원되는 등 검·경의 강도 높은 검거활동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하지만 '잔챙이 조폭'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이권개입을 놓고 발생한 폭력조직간 다툼보다는 무전취식, 단순폭행, 금품갈취, 사기 등 대부분 개별적 범죄행위로, 유형역시 '천태만상'이다.

◇'돈맥경화'…재건 불가능

1998년 찾아온 IMF는 폭력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호를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하급 조직원들을 투입시켜 조직자금을 마련하고, 아파트건설 등 굵직한 사업에 개입했던 조폭들의 '황금시대'는 경기불황의 여파에 밀렸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장과 '대딸방' 등 퇴폐업소 운영으로 한때 짭짤한 수익을 보긴 했지만 이마저도 검·경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폭력조직은 이름만 남은 채 와해단계로 접어들었다.

'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의 범인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명을 뺀 35명이 지난해를 끝으로 출소하면서 한때 전·현직 조직원들과 추종세력이 규합해 조직재건을 한다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풍문에 그쳤다.

흩어진 세력을 모은다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막혀 조직재건에 선뜻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활동죄' 적용, 위축

2007년 8월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고,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후 흉기를 챙겨 집결한 혐의로 청주의 P파와 S파 조직원 21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청주지법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활동죄)을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경쟁조직과의 패싸움에 대비한 비상소집행위와 조직존속을 위한 비밀회동을 '범죄단체활동죄'로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수사기관이 단합대회, 구역순찰 등 조직원들의 일상행위까지 활동죄로 보고 검거에 나서면서 조직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나재형 광역수사대장은 "과거에는 이권을 놓고 조직간 '유혈전쟁'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행동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개별적 내지 소규모로 움직인다"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조직존속의 어려움, 범죄단체활동죄의 폭넓은 적용이 범죄양상변화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폭력조직 9개파에 260여명의 조직원(관리대상)이 활동 중이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폭력조직원은 59명(구속 11·불구속 48)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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