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은 3일 신종플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등의 체온을 측정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신종플루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와 모집병 면접 대상자 등에 대해 사전 체온측정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은 건물 입구에서 먼저 이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37.8도 이상인 경우 귀가 조치시킬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입영대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영 연기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첨부,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된다.
입영 예정일 7일 전부터 입영 당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할 경우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