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임명

대법원, 전보인사 단행

2009.09.02 19:26:52

대법원은 일부 법원장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0일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민일영 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되면서 공석이 된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성보(52·연수원 1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신임 법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쳐 재판업무에 정통하다. 민사, 형사재판은 물론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부장판사를 거쳐 행정소송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이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루 역임,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했다.

수석교수를 포함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두 차례나 거치면서 연수원 교육과정 개선과 법조인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버클리대 장기연수 경험과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외국과의 다양한 사법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미얀마 정부의 탄압 정책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얀마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또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의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적법한 보상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증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취미는 음악감상과 국선도로, 특히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 부인 문수애 여사(53)와 사이에 2남.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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