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조폭 영장

2009.09.02 17:39:3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유흥주점에 취업해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청주지역 모 폭력조직원 강모(3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A(여·48)씨의 유흥주점에 상무로 취직한 뒤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지난 3월까지 술값과 월급을 받아 챙기는 등 3천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A씨가 밀린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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