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뒤 바지사장 내세운 30대 실형

2009.09.02 17:37:09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천189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수차례 게임장을 운영했고 CCTV를 이용해 단속을 피한데다 다른 사람이 업주로 행세하게끔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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