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보름여만에 범행 10대 2명 검거

2009.09.01 17:38:24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자판기를 뜯고 금품을 훔친 A(17)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7)군을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건물 안에 설치된 자판기를 뜯고 현금 50만원을 터는 등 한달간 청주시내 상가를 돌며 35차례에 걸쳐 55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달 6일 출소한 뒤 곧바로 가출해 유흥비를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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