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탈세도운 40대 구속

2009.08.30 17:19:15

청주지검은 30일 유흥주점에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의 이름을 빌려줘 카드결제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도운 윤모(42)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원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유흥주점에 자신들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적인 휴대용 단말기를 설치해 손님들의 술값을 자신들 회사 명의로 결제토록 하는 등 5개월 동안 유흥주점 20여 곳이 3∼4억원 상당의 탈세를 도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영업사원을 모집해 유흥업소에 단말기를 설치한 뒤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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