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2012년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될 새주소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 (www.jp.go.kr)와 각 읍·면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된 새주소 도로명 주소는 고유지명, 법정리명,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어졌으며, 규모에 따라 폭 40m 이상의 대로 1구간, 폭 12~20m의 로 33구간, 로 이하규모의 길 200구간 등 총 234개의 도로를 대상으로 새 이름이 부여됐다.
새주소 도로명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소와 병행표기되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이 법적주소로 전환돼 주민등록표 등 모든 공적장부에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을 통해 새주소 도로명을 사용함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증평/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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