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표지 비슷하다면 위법

2009.08.13 17:53:01

상표법에 등록한 뒤 판매하는 제품이더라도 광고표지가 다른 제품의 표지와 비슷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다른 지역의 유명 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를 붙인 막걸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제품을 직접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볼 수 있지만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자체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표지가 피해자의 표지와 유사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양조장에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막걸리와 상품명이 같고 색상, 디자인, 외형 등 용기의 표지가 유사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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