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용카드 사용 외국인 영장

2009.08.13 17:41:11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3일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한 나이지리아인 A(27)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청주 등지의 금은방과 주류판매점 등을 돌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 30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양주, 담배 등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구입한 주류 및 귀금속을 시세보다 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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