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부인 살인미수 50대 영장

2009.08.12 17:32:20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가출한 부인을 산속으로 끌고가 살해하려한 A(50)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청주시내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가출한 부인 B씨(47)를 만나자 차에 태워 보은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A씨의 폭력과 의처증 등에 시달려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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