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광고물 기준 '애매모호'

관련법 '시군구에서 정해야'… 시조례에는 구체적 명시 안돼

2009.08.11 19:00:44

청주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LED 광고물. 청주시내에는 이와같은 LED광고물이 늘고 있으나 휘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광고주나 광고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광고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광고업자나 광고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해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 밝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도 '주거환경과 통행 및 농축산물의 성장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는가하면 LED를 사용하는 간접조명은 허용하도록 돼 있는 등 막연하게 규정돼 있다.

특히 청주시 고시에 '간접조명'의 방식이나 특정방향에 대한 광밀도를 이르는 휘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 논란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의 조례와 고시에는 구체적인 밝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광고주들은 물론 이를 제작 판매하는 광고업자들까지도 애로를 겪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안)'을 마련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시의회 전문위원 및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난 3월말 확정·공개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가 정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는 발광광고물의 경우 용도지구에 따라 최대 표면 휘도 및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에 관한 권고 기준도 마련돼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대 표면휘도를 주거지역의 경우 400cd(칸델라)/㎡, 상업지역의 경우 800cd/㎡로 권고, 광고물 제작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휘도를 정하려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아직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며 "서울시의 가이드 라인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청주시에 맞는 기준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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