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26일부터 주민편의의 민원행정을 위해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평일 근무시간에 직장, 근무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대상민원을 전화예약 신청한 후, 예약일자에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군은 이와 관련, 매달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입, 신규등록, 정정, 말소, 주민등록 발급 등 각종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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