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말 만드는 공무원 퇴출

2007.04.16 23:51:20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증평군이 불필요한 말을 만들고 편을 가르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말 만들고 편 가르는 공무원’을 공직사회 기강을 해치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성실공무원 퇴출방안’을 마련했다.
유명호 군수가 감사부서에 지시한 불성실공무원 퇴출방침(안)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 직장분위기 등을 해쳐 동료들 사이에 신뢰를 잃은 공무원이 퇴출대상이다.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무단결근하거나 감사기관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더구나 근거없는 악소문을 만들어 근무환경을 해치는 자와 편을 갈라 인사 등에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하고 범위 등을 구체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 등에서 추진하는 강제적인 퇴출 방식과는 구분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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