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의 지원시책 추진과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 수주량 증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증평군 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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