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무면허 공개중개사 입건

2007.04.12 10:24:16

진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한 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박모(49)씨와 윤모(48)씨를 11일 진천군 광혜원 소재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붙잡아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지난해 11월 24일 광혜원리 소재 J씨의 소유 전 밭 1천615㎡를 K씨에게 2억원에 매매중개를 하고 법정중개 수수료율 0.9%를 초과한 10%의 중개료인 2천만원
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3천500만원의 부당이익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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