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시행

2007.04.11 18:35:23

진천군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을 전제로 월 23만8천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매달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을 선납하면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이에 따라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구소득, 재산, 부양가족기준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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