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환경위반업소 8곳 행정처분

2007.04.05 14:00:59

진천군이 올들어 지역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8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군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문백면 문덕리 B업체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덕산면 구산리 H업체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했다.
또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D업체(이월면 삼용리)는 시설사용 중지 조치를 했고, C업체(초평면 진암리)는 방지시설면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M업체(진천읍 상신리)와 D업체(이월면 신월리), S업체(광혜원면 죽현리)는 대기배출 또는 수질배출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H업체(문백면 도하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미신고로 각각 경고 조치했다.
군은 이 같은 지도점검 결과를 5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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