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집중점검 - 도내 자판기 실태와 위반사례

영업신고건수 감소, 위반사례 증가

2009.08.02 18:58:18

편집자 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기온이 상승하면서 보건위생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커피와 국산차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의 위생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자판기 영업실태와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형할인매장을 찾은 주부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지난 2007년 충북도내 각 시군에 2천330대가 영업신고됐던 자판기는 지난해에는 2천31대로 약 13%가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1천920대가 신고돼 지난해에 비해 5.5%. 2007년에 비해서는 1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의 경우 2007년 692대에서 지난해 579대, 올해 6월말 현재 526대가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도 2007년 349대, 지난해 286대, 올해 6월말까지 280대가 영업신고를 마치는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옥천군에서는 지난 2007년 116대가 영업신고를 했으나 지난해에는 121대, 올해 6월까지는 123대가 신고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양군은 2007년 141대였던 것이 지난해부터 14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2007년 99대에서 지난해에는 92대로 줄었다가 올해 6월 현재 93대로 약간 늘어났다.

이처럼 대체로 자판기 영업신고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판기 판매·설치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높으나 일부에서는 비용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판기 판매업자들은 "자판기를 구입·설치하면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많은 자판기 운영자들이 보건증 발급과 정기교육 등에 부담을 느껴 영업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며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가 해마다 실시하는 지도점검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더욱 강력한 지도점검과 운영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본보가 2일 충북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모든 지자체는 지난 2007년 1천937대의 자판기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이중 시설기준 위반 46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대, 기타 12건 등 총 60대의 자판기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에 지도점검을 벌인 1천785대 중 시설기준위반 67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대, 기타 2대 등 총 69대의 자판기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 2007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15%나 증가했다.

특히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판기는 2007년 46대에서 지난해에는 67대로 늘어나 46%나 급증했다.

이 같은 위반사례에 대해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2007년 영업신고 폐쇄 46건, 과태료 6건, 시정 명령 7건 등을 내렸으며 지난해에는 영업신고폐쇄 66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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