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별 가입조건 비교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통장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청약예금은 청약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전략에 따른 통장 리모델링도 시도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부금과 예금 기능을 더해 제한적인 통장전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청약할 때 주택유형이나 면적을 정하면 된다.
◇당첨자 선정과 가점구성
당첨자 선정은 1순위 경쟁 발생 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선택한 통장 유형에 따라 다르다.
순차제인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경쟁 시 5년 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부양가족→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반면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2~32점, 부양 가족수 5~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단 전용 85㎡ 이하는 공급량의 25%, 85㎡ 초과는 공급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운에 의한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1명당 5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가장 효율적이며,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되는데,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라면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 가점점수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직계존속(부모)을 부양하는 경우 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어야 한다.
또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과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더라도,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만 인정받아 3명이 된다.
무주택기간은 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지만,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 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