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공기업 3곳 제재

공기업 유리 불공정거래 이유

2009.07.08 20:24:21

충북개발공사 등 충청지역 3개 지방공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충청지역내 충북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3개 지방공기업이 시공업체등에 부당행위를 한 이유로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내용은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에 비용전가로 경고조치됐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에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과 공사대금 일방적 감액등으로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 및 행위를 개선해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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