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권. 도내 대표적 금융기관인 충북농협과 신한은행 충북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5% 안팎이다. 30-40명에 불과해 그리 많지 않은 규모다.
금융권의 경우 지난 IMF당시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 관계로 사실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경우 비정규직은 창구 일부 직원과 사무보조 담당들이다. 청원경찰, 교환, 자동화기기(ATM)관리, 시설관리등은 모두 외주(용역)인 상태다.
신한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계약직의 경우도 2년이 지나면 본인이 사표를 내지않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며 "오히려 크게 늘어난 정규직이 문제인 상태"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때 비정규직 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유통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비정규직법과 관계없이 이미 정규직 또는 이에 준하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친 상태다. 백화점등 유통매장도 정규직원 이외에는 모두 용역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청원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청주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 두 곳의 종업원수는 4만5천여명선. 그러나 이 산업단지들의 경우 비정규직은 거의 없는 상태다. 비정규직을 써야하는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통한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에서 매그나칩 분사당시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로 큰 홍역을 겪었던 '학습효과'탓인지 현재 산업단지에는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없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이 된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7년 7월 발효돼 2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명시한 법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각 기업들이 이를 구실삼아 2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달 말까지 비정규직을 구조조정 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왔다.
여야는 △300인 이상 법 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 최장 1년 6개월 유예등의 절충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홍순철기자